[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인들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할인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 등 축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물가인상 등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도축장에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전기요금 20% 할인이 적용돼 왔다. 영연방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지원방안 일환이다. 그 할인금액이 매년 2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도축장들은 도축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축산농가에게 돌아왔다. 축산인들은 이렇게 할인특례가 축산농가 보호대책, 축산업 경쟁력 향상 대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할인특례가 오는 12월 말 종료(일몰)된다. 이에 따라 도축장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수입축산물 파고를 막아줄 방패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수년 새 전기요금은 크게 올랐고, 향후 인상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24일만 해도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고압A 선택2의 경우 10.2% 인상을 단행했다. 3년간(2022년~2024년)으로 넓히면 인상폭은 무려 65.45%다. 축산인들은 비상이다. 가뜩이나 생산비 부담이 커졌는데, 내년부터는 할인특례 종료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상 폭탄도 맞을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이 할인특례 종료 여파는 도축장, 축산농가에 머물지 않는다. 도축수수료 인상, 축산농가 생산비 증가, 축산물 가격 상승(소비자 부담 가중), 축산경쟁력 하락 등 연쇄파동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축산물 가격 상승은 자칫 지하철이나 버스요금과 같이 물가인상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수입축산물 증가를 야기하는 빌미가 된다.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흑자에 많은 공을 들이는 정부 정책과 크게 상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할인특례 종료에 따른 후폭풍을 잘 알고,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할인특례 연장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거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 적자 상황 골이 워낙 깊기 때문이다. 시간도 촉박하다.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직 한번 기회가 남아있다. 할인특례 연장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세칙(별표 4)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일몰 내용을 빼면 된다. 여기에 축산인 힘을 모아야 한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도축장, 축산농가 등 축산인만을 위해 할인특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물가인상 고리 차단 등 매우 가성비 높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된다”며 할인특례 연장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은 국내산 축산물 안전·위생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 가치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할인특례 연장은 분명 축산경쟁력 강화와 지속축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할인특례 연장을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