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율성 훼손…관치 감독 중단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농협개혁’에 대해 농협의 조직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협조합장 중 다수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장 비대위, 국회 앞 결의대회…전면 재검토 촉구 직선제·감독권 확대 등 쟁점…조합장 96% 반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반대 등 5대 요구사항 제시 농축협조합장이 지난 9일 조직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농협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농축협조합장과 조합원은 2만 명(주최 측 집계)이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장들도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 조합원들은 정부의 농협법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항의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 개최 배경으로 전국농축협조합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 전국농축협조합장 1천108명을 대상으로 9·10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87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장 96%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농협법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농협법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 수용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했다. 설문에 답한 조합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96.8%가 반대했다.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 반대 의사는 96.4%에 달했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도 96.1%가 반대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설문 결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권역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였다며 일부의 불만이 아닌 농업 현장 전반의 구조 문제 인식을 증명한다고 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에서 이런 설문 결과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개혁 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농축협과 조합장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장의 탈퇴를 압박하며, 지역에서 조합장실 점거 농성과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결의대회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에 찬성하는 농민단체들은 결의대회에서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경식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안산농협 조합장)은 “전국의 농민 조합원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다.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5개 항의 건의 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22
조례에 가로막힌 축산 입지…정부 청사진 ‘공염불’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가로부터 일정거리를 떨어져 있게 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선 없이는 축산 입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어떤 계획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사 입지 규제 강화에 따른 축산물 생산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산부문 AX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공동으로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상위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는 지자체 조례의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가 권고안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범위를 ‘민가 5가구’로 지정한데다, 하위법령 없이 거리제한 설정 권한을 지자체 조례에 무제한 위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가 사이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서 5가구를 묶어 넣다 보니 광범위한 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주거밀집 지역에서 반경 500m를 넘어가면 국내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 이상 설정,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밀집’ 지역의 ‘민가’ 기준마저 환경부 권고안을 상회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주거밀집 지역’의 민가는 평균 5.37호였으며 사육제한 거리의 경우 ▲돼지 1천471m ▲소 462m ▲젖소 584m ▲육계 1천169m ▲산란계 1천185m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냄새 여부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축까지 금지하고 나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만이라도 동일 면적을 전제로 가축사육지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축사 입지 조성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기준부터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육제한거리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용도와 냄새 수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15
중동발 ‘비료 대란’ 현실화 속 “대안은 퇴·액비…규제 풀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비료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화학비료에 매몰된 ‘땜방식’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약 33%와 인산염 비료의 필수 원료인 황 수출의 4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지난달 중동 지역의 요소 수출가격이 전월대비 38.1%, 전년동월 대비 무려 172.3% 상승했다. 더구나 중국마저 지난해 12월부터 인산비료 수출을 금지, 국내 농업계에서는 비료가격 폭등 수준을 넘어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축분뇨 퇴·액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한시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농업 및 경종농가의 비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우 환경부의 각종 규제속에서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대한 별도의 건의를 통해 가축분뇨 액비 확대를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비료공정에 적합한 품질의 ‘가축분뇨 발효액’만이라도 경종농가가 요청하는 만큼 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최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단 축산업계 뿐 만이 아니다. 중동발 비료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범 농업계 적정시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적정 시비 유도를 통해 무기질비료, 즉 불필요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나가되, 유기질 비료로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유관기관 등의 역할을 호소했다. 사실상 축산업계와 ‘결’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표면적인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료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 활용을 늘리는 등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게 축산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액비 살포 희망농가에 대한 액비 무상지원이나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농식품부가 밝힌 대책들이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반면 시비처방서 등 막상 액비 살포를 가로막고 있는 비현실적 규제 개선 대책은 언급 조차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오히려 비료값 폭등이 예고되고 있는 현 시점에 화학적으로 만든 값비싼 완효성 비료 지원 확대를 추진, 가축분뇨 사용 확대에 대한 의지 마저 의심받고 있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화학비료에 없는 시비처방서를 유독 퇴·액비, 그것도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거치고 전자인계시스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품에 요구하고 있다”며 “시비처방서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농사와 전혀 맞지 않는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만큼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반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수급이 위기에 처한 지금까지도 환경부 핑계만 대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퇴·액비 확대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절약’ 목표와도 맞닿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현실적인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08
‘축산-농업경제 통합’ 물밑 거론 논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협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내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통합 문제가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이하 축단협)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비정례 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축산업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적 위상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축산업은 사육·방역·유통 구조 등에서 일반 경종농업과는 다른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조직 통합이 오히려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협축산경제는 사료 수급, 질병 대응, 도축·유통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현재와 같은 별도 관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법상 축산경제는 경제사업의 한 부문으로 규정, 축협을 기반으로 생산·유통·수급 조절 등 축산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분리 운영돼 온 구조인 만큼, 농업경제와의 단순 통합은 축산 부문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축산 부문의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축산 분야는 환경 규제와 탄소 저감 정책 등 각종 부담이 큰 상황인데, 조직 통합까지 이뤄질 경우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경제 통합 문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사안은 아니지만, 물밑에서 관련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농협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이 언급되자 일부 위원이 강하게 반대하며 논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축산업계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 내부에서는 조직 효율화와 비용 절감, 기능 중복 해소 등을 이유로 경제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통합은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향후 공식 논의 여부와 추진 방향에 따라 농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01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