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형 악재 ‘비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 시설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을 확보한 사업장은 많지 않은데다 시설을 갖추더라도 큰 폭의 운영비용 상승이 불가피, 가축분뇨 처리에 또 다른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30ppm)적용 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새로이 포함됐다. 다만 축산업계의 반발과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되, 그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운영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2023년말,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 운영시설은 2024년말, 기타 민간사업자는 2025년말까지 그 적용이 각각 유예됐다. 가축분뇨 처리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89개 공동자원화시설과 78개 농축협 운영시설(지역축협 29개소, 지역농협 49개소)의 경우 금년중에는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미신고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에는 1~3차 개선명령 및 부과금이, 4차시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하지만 공동자원화시설 대부분이 마땅한 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협 운영시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출 시설 신고는 가능하더라도 배출허용 기준까지 만족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냄새 저감 수준에 초점이 맞춰진 시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이나 농축협 운영시설 모두 제대로 된 방지 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유예시한이 임박한 시점임에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은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방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엄두 조차 내기 어렵다”며 “각종 약품비와 폐수 처리비용 등 저감시설 운영비도 문제다. 가축분뇨 처리비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감당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표준화 된 방지시설과 기술의 부재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표준 기술의 제시를 축산업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의 관련 연구용역 사업은 올해 말이나 종료될 예정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성격과 정부 의지를 감안할 때 유예기간 종료후 집중 현장 점검 및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위법 사례 적발이 잇따르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양축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을 비롯한 축산업계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표준 시설 및 기준이 마련되고 현장에 적용될수 있는 시점까지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4-09
“축산업계 해묵은 현안 반드시 해결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에 신임 회장 체제가 들어서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선축협 조합장들도 임기가 만료된 지역의 시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정부, 정치권, 농협중앙회를 향해 해묵은 축산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역별 협의회에서 거론된 숙원사항을 보면 경인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회의에서 준조합원 제도 개선, 직원 채용 개선, 신규 신용점포 개설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합장들은 도시형 농축협의 준조합원 제도에서 자격조건에 현재 주소·거소 외에 사업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합 직원 채용의 불편함도 지적했다. 직원 채용에 조합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일관 채용하면서 퇴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직원 채용에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면접시험에 조합 측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축협 기능직 채용 기준도 경력 기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신규 공채와 기능직 채용에 축협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신규 신용점포 개설시 계통 이용률이 지역농협 40% 이상, 지역축협 55%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평등하게 고쳐야 한다고 했다. 농촌 공간 위해 시설, 축사 제외를 충북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3월 협의회에서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접종 후 2주 이내에 유산될 경우 해주고 있는 보상기준을 4주(1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농촌 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에서 축산 관련 시설이 위해시설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 시급 대전·충남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2월 협의회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사료자금 중 5% 정도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인식이다. 조합장들은 농협 축산경제가 수입조사료를 일괄적으로 축협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축산농가 의무교육도 고령층을 감안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료가격 연동제 도입도 필수 광주·전남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3월 협의회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과 사료가격 연동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축산농가가 4위 일체가 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합사료 가격의 변동성이 현장에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축산-경종농가 ‘상생 고리’ 경축순환농업 촉진을 부산·울산·경남지역 축협 조합장들도 3월 협의회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축사 및 축산 관련 시설이 ‘농촌위해시설’로 규정돼 축산인이 피해자로 전락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가축분뇨를 오염물질로 단정 짓는 정책이 문제라며 정부가 경축순환농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을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에선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축분비료의 경우 계통에서 생산될 경우 계통비료로 인정해 판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협사료와 축협 배합사료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계통사료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축분비료도 계통비료 개념을 도입해야 활발하게 농지에 환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한두 달간 열린 지역별 축협조합장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이 제기하는 현안들은 대부분 축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해왔던 숙원사항이다. 새로운 국회 출범을 앞둔 총선이 한창이고,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기치로 농협중앙회도 강호동 회장 체제가 시작된 지금 축산업계,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해묵은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4-03
일선축협, 어려움 속 축산인의 힘 됐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축협 2023년 사업분석 결과 건전결산 시현 경제사업 실적 22조3천여억원…농가 실익 초점 여·수신 증가…상호금융 사업규모 136조원 상회 전국 축협은 2023년에 22조3천605억원의 경제사업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9개 축협 평균 경제사업 물량은 1천608억원에 달했다. 전국 축협은 2022년 경제사업 실적 22조8천417억원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4천812억원이 줄었지만 금리 인상, 이상 기온, 축산물 가격 하락,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이어진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내실 경영과 축산농가 조합원의 실익에 초점을 맞추며 나름대로 건전 결산을 해냈다는 분석이다. 2023년 축협 경제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매사업은 4조5천326억원으로 전년 4조4천710억원 대비 616억원이 늘었다. 판매사업은 10조6천975억원으로 전년 11조4천166억원 대비 7천191억원이 줄었다. 마트사업은 1조8천861억원으로 전년 1조8천425억원에서 436억원 증가했고, 가공사업은 4조6천81억원으로 전년 4조4천532에서 1천549억원이 늘었다. 생장물사업은 2천787억원으로 전년 3천177억원에서 390억원이 줄었다. 지역별 경제사업 실적은 경기도가 4조1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는 경남 3조455억원, 충남·세종 2조9천912억원, 경북 2조9천489억원, 서울 2조7천953억원, 전남 2조3천739억원, 강원 1조1천62억원, 충북 8천174억원, 제주 6천537억원 순이었다. 축협별 경제사업 10위를 보면, 서울우유농협(조합장 문진섭)이 2조72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 1조4천629억원,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 1조4천468억원,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 8천364억원,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 5천347억원,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최성문) 5천90억원, 김해축산농협(조합장 송태영) 3천177억원, 제주축산농협(조합장 천창수) 2천943억원,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조합장 이중호) 2천774억원, 논산계룡축산농협(조합장 정창영) 2천741억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위권 축협의 경제사업 물량은 8조260억원으로 139개 전체 축협 물량에서 35.8%의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3위권에 들어간 서울우유농협, 부경양돈농협, 도드람양돈농협의 경제사업 물량은 4조9천824억원으로 전국 축협 물량 중 22.2%의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위 축협을 놓고 사업 분야별 1위를 보면 도드람양돈농협이 구매사업 3천794억원, 판매사업 1조119억원으로 두 개 분야에서 1위를 달렸다. 마트사업에선 김해축산농협이 916억원으로 1위였다. 서울우유농협은 가공사업에서 1조5천626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39개 축협의 2023년 상호금융 실적을 보면 예수금의 경우 평잔 기준으로 75조1천504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68조6천557억원에서 6조4천947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출금 평잔의 경우에는 61조6천83억원으로 전년 58조5천240억원에서 3조843억원이 증가했다. 정책대출금 평잔은 4조9천383억원으로 전년 3조7천240억원 대비 1조2천143억원이 늘었다. 보험료(생명+손해)는 8천929억원으로 전년 9천248억원에서 319억원이, 정책보험료는 99억원으로 전년 101억원에서 2억원이 줄었다. 예수금과 대출금(평잔 기준)을 합친 축협 상호금융 사업규모는 136조7천587억원에 달했다. 실적 상위 10위 축협을 살펴보면, 1위 서울축산농협(조합장 진경만) 7조7천359,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 5조627억원, 3위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최성문) 3조9천706억원, 4위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 3조6천967억원, 5위 한국양봉농협(조합장 김용래) 3조5천374억원, 6위 서울우유농협(조합장 문진섭) 3조3천970억원, 7위 안양축산농협(조합장 배용석) 3조1천915억원, 8위 청주축산농협(조합장 이종범) 3조1천782억원, 9위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 3조694억원, 10위 용인축산농협(조합장 최재학) 2조9천825억원이었다. 경제사업 상위 10위권에는 품목축협이 강세를 보인 반면 상호금융사업 상위 10위권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권역에 소재한 축협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우유농협, 수원축산농협, 대구축산농협은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에서 모두 10위권에 들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3-27
축단협, 22대 총선 겨냥 5대 요구사항 발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종별 특성 반영 개별법 제정 촉구 수입 축산물 무관세 국회서 심의케 농가 경영안정 제도적 장치 마련 자조금법 개정…거출 장려금 지원 직불금 확대·도축장 전기세 감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가 지난 15일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해 여야 각 당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축단협은 이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종합한 ‘축단협 5대 총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축산인들의 숙원을 담은 만큼 이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다. 축단협은 축산농가들의 염원인 축종별 별도의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정부에서는 별도법 제정 대신 축산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축종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축종별 개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이다.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적용 수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 폭락과 자급률 하락만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개선을 위해 향후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 시에는 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아닌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기금 마련’이다. 축단협은 사료값 파동이 6~7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의 변동성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네 번째는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이다. 자조금 거출 주체인 축산단체에게 거출장려지원금을 지급해 축산자조금 운영 및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토록 하자는 취지다. 다섯 번째는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축산분야에 대한 공익직불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도축장 운영 및 출하 농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련 지침 개정 및 할인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김상근 회장대행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3-2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