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주도 축산업…흔들림 없는 입지 확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업이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버팀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축산업의 총 생산액은 24조2천185억원에 달했다. 전체 농림업 총 생산액 60조5천886억원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농림업 생산액 상위 품목 가운데 2위(쌀)를 제외한 1~7위까지를 모두 축산업이 차지하면서 농촌경제의 주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10위권내 축산업이 아닌 품목은 쌀과 딸기, 감귤, 사과 4개 품목 뿐이었다. 2023년도 축산업 생산액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가 9조1천127억원으로, 전년의 9조6천496억원 대비 5.6% 감소 속에서도 농림업 생산액 1위의 자리를 지켰다. 한우 생산액도 역대 최대치(6조8천99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2022년 6조289억원) 했지만 3위의 자리는 내놓치 않았다. 반면 전년보다 1천474억원이 늘어난 계란이 2조7천410억원으로 그 뒤를 이은 가운데 ▲닭이 1천318억원이 늘어난 2조7천131억원 ▲우유는 2천59억원이 늘어난 2조3천448억원 ▲오리가 6천383억원이 늘어난 1조7천140억원의 순 이었다. 10위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벌꿀도 4천933억원, 육우는 2천704억원의 생산액을 각각 기록했다. 물론 지난 2023년 돼지와 한우의 생산액이 감소, 그 비중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농림업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축산업의 생산액은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자, 농촌 지역을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임을 뒷받침하는 지표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식량으로서의 가치와 전후방 산업까지 감안할 경우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 가운데 축산업은 10%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축산업 진흥 정책으로 전환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2-04
조합원 수 현실화가 협동조합 살 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 최대 숙원사항인 조합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설립기준 중 조합원 수에 대해 현실적인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를 위해 국회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전남 여수갑)은 지난 6월 20일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8월 26일 농해수위에 상정돼 아직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때도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1월 19일)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수용 곤란 입장에 사장된 적이 있다. 때문에 축협 조합장들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축산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축산업계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 사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확약 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작년 기준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한 조합은 총 110개소로 전체 1천111개 조합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조합 중 한 곳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부족한 조합이 전체 116개소의 절반이 넘는 66개소로 기록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은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가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고,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가축분뇨 규제 등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도 구속되는 만큼 설립인가 기준이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구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의 농협법 개정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설립인가 기준미달로 인한 설립인가 취소는 장관의 재량행위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현재까지 기준미달로 인가를 취소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합 규모가 영세할 경우 경제사업 위축, 자본금 부족 등으로 농업인의 조합사업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안정적인 조합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와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현실을 반영해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해 조합 존립의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되면 조합원 정예화에 따른 조합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했고, 더불어 특광역시 조합의 조합원 수도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는 1995년 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수에 대한 것은 아직도 그대로이지만 출자금은 현실을 반영해 현재 5억원(지역조합)까지 꾸준하게 증액해 왔다고 했다. 보고서에선 몇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조합의 10%(지역축협의 경우 57%)에 해당하는 조합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설립인가 기준 중 지역축협 조합원 수를 현실화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국회와 농협중앙회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조합장들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소재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를 예외적으로 3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1-27
“축산업 순기능 각인 효과 높여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과 축산물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함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그 순기능을 알리기 위한 범 축산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티축산 대응 축산바로알리기 전략’을 주제로 지난 14일 개최된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회장 최윤재·서울대 명예교수)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사진>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강연에 나선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최윤재 회장은 “세포 배양 인조 축산물이 그 위험성은 가려진 채 마치 미래의 희망 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배양육은 절대 고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은) 오랜기간 인류 건강을 책임져 온 천연 축산식품의 풍부한 영양적 가치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강원대학교 박규현 교수는 축산업만이 가지는 순기능으로 ‘업사이클링’을 지목했다. 박 교수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은 분명히 다르다. 리사이클링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용해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게 업사이클링”이라며 “축산은 산업 자체가 업사이클링이다. 사람이 먹지 못하거나, 안먹는 것을 활용, 고가의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통해 토양에 각종 양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연히 리사이클링과 비교해 온실가스 발생이 적을 수 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축산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러나 축산업과 축산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안티축산’의 위세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 및 원인을 직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최윤재 회장은 세포 배양육을 ‘대체식품’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용토록 한 정부 방침과 관련 법률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회되고, 최종 소비 단계에서 인조 식품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축산업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규현 교수는 “한번 주입된 인식은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 축산업의 전통적 가치를 알리는 것만 고집하기 보다는 단어 하나라도 국민들에게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축산업계 홍보 방법에 대한 ‘튜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도 축산업계의 ESG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그 성과와 함께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당부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도 입장을 같이했다. 농협 축산경제 박철진 상무는 탄소중립과 더불어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축산업계의 고민과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범 축산업계 차원에서 그 성과를 알리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신문 김영란 편집국장은 ‘축산인의 날’ 제정과 자조금연합 부활을 통한 안티축산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1-20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일몰, FTA 시대 축산 경쟁력 저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인들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할인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 등 축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물가인상 등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도축장에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전기요금 20% 할인이 적용돼 왔다. 영연방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지원방안 일환이다. 그 할인금액이 매년 2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도축장들은 도축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축산농가에게 돌아왔다. 축산인들은 이렇게 할인특례가 축산농가 보호대책, 축산업 경쟁력 향상 대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할인특례가 오는 12월 말 종료(일몰)된다. 이에 따라 도축장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수입축산물 파고를 막아줄 방패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수년 새 전기요금은 크게 올랐고, 향후 인상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24일만 해도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고압A 선택2의 경우 10.2% 인상을 단행했다. 3년간(2022년~2024년)으로 넓히면 인상폭은 무려 65.45%다. 축산인들은 비상이다. 가뜩이나 생산비 부담이 커졌는데, 내년부터는 할인특례 종료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상 폭탄도 맞을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이 할인특례 종료 여파는 도축장, 축산농가에 머물지 않는다. 도축수수료 인상, 축산농가 생산비 증가, 축산물 가격 상승(소비자 부담 가중), 축산경쟁력 하락 등 연쇄파동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축산물 가격 상승은 자칫 지하철이나 버스요금과 같이 물가인상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수입축산물 증가를 야기하는 빌미가 된다.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흑자에 많은 공을 들이는 정부 정책과 크게 상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할인특례 종료에 따른 후폭풍을 잘 알고,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할인특례 연장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거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 적자 상황 골이 워낙 깊기 때문이다. 시간도 촉박하다.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직 한번 기회가 남아있다. 할인특례 연장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세칙(별표 4)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일몰 내용을 빼면 된다. 여기에 축산인 힘을 모아야 한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도축장, 축산농가 등 축산인만을 위해 할인특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물가인상 고리 차단 등 매우 가성비 높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된다”며 할인특례 연장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은 국내산 축산물 안전·위생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 가치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할인특례 연장은 분명 축산경쟁력 강화와 지속축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할인특례 연장을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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