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의 양돈법률상담

  • 등록 2002.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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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 할 경우 축주의 동의 절차 없이도 살처분 매몰이 가능한가요?
또한 살처분 매몰한 가축의 보상금이 축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평가되어 축주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A: 현재 축주의 동의 없이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에 의해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보상금 역시 축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산정되고 있는데, 만일 그 금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서 축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시가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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