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 2018년 축산경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농가실익 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농협 축산방역부 직원을 초빙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차질 없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병록 경제부본부장은 “FTA 체결확대에 따른 축산물 경쟁력 악화,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 증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각종 축산규제 강화로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일선 현장에서 축산농가와 직접 접촉하는 축협이 제역할을 다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