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록 경북농협 경제부본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두 달 남짓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업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축산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지역축협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주요추진 상황보고와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성공 사례담 발표가 이었다.
이어 경북농협은 무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방안을 공유하고 적법화 해소를 위한 지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