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인터넷 환전서비스

  • 등록 2003.01.02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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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는 ‘인터넷 환전서비스’를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환전을 필요로 하는 날짜에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bank.nonghyup.com)에 접속해 환전할 외화의 종류와 금액, 외화수령 영업점 등을 지정해 신청한 후 나중에 신청한 외화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인터넷 환전서비tm 이용은 농협 인터넷뱅킹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농협 입출식통장을 소지한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환전시 수수료의 30%를 우대해 준다.
인터넷 환전은 해외여행경비나 소지목적으로 매입할 때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환전이 가능한 외국통화는 미달러화, 일본엔화, 유로화등이다. 환전한도는 미화기준으로 최고 5만달러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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