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18일 김태욱 변호사(새벽법률사무소 대표)와 법률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공식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김태욱 변호사는 앞으로 1년간 양돈협회 및 회원들과 관련된 소송, 화해, 기타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90년부터 98년까지 제주도에서 직접 양돈장(아라농장, 2천두 규모)을 경영한 바 있어 양돈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양돈관련 법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