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악취관련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 등록 2003.08.18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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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모 사료회사와 거래하고 있었는데 대리점 사장이 농장에서 수금한 1천만원을 갖고 도주해 대리점이 파산했습니다.
농장에서는 1천만원의 사료대금으로 납부를 한 상태이지만 사료회사 직원은 대리점 거래분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한테서 얼마가 수금이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장주들에게 다시 사료대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대리점 사장이 갖고 도주한 1천만원을 사료대금으로 다시 사료회사에 내야 하나요? 이중으로 사료비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 사료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려면 귀하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영수증에 사료회사의 명의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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