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축협은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2회, 신규교육 1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축산 농가는 2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진입농가는 24시간의 신규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축산업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번 축산종사자 교육에는 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3개군서 3일간에 걸쳐 실시됐다.
송제근 조합장은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타 지역까지 가지 않고, 관내에서 편하게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교육을 개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