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축산물 불법반입…이달 과태료 7건 부과

  • 등록 2019.06.21 1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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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휴대 축산물 반입 미신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지난 1일 상향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상향된 과태료가 부관된 건수는 7건으로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1명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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