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도 검사 계도기간 1년…실질개선 통한 준비 총력을

2020.03.13 11:10:22

[축산신문] 

안래연 대표(경기 남양주 흥산목장)

오는 25일 도입 예정이던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퇴비부숙도 기준을 충족하기에 준비가 부족했던 축산농가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이란 시간이 결코 길지만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이 1년이란 시간동안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개선과 함께 농가 스스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란 제도에 농가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축현장의 여건을 직시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도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된 후 의지가 있는 농가라면 범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적 퇴비부숙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안래연 대표 dhkswo5349@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