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특별방역체계 조기 가동

2020.09.16 10:28:38

이달부터…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AI·특별방역대책기간(’20.10월~‘21.2월) 이전인 9월부터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경남도는 강화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취약 농가 111호와 축산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가금농가·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구간을 확대하여 9월부터 조기에 적용하고, 철새도래지 예찰 및 소독강화, 전통시장 방역강화 등 12개에 이르는 방역 대책도 수립·실시한다.
특히,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35.3%)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남도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만큼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조치 이행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진주=권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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