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1년여 계도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사전검사를 통해 미부숙 퇴비가 살포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퇴비 부숙도 기준 설정을 통해 환경오염과 냄새 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반드시 배출시설 규모별로 퇴비 부숙도 기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고, 충분히 부숙 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전검사를 무상지원을 통해 축산농가가 살포 전 축분(고형분) 250g 정도 1점을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로 택배 또는 직접 방문해 전달하면, 이를 무상으로 검사해 농가들이 부숙도 기준 준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