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이중 규제 되지말아야

2021.06.02 17:42:38

[축산신문]

김동진 국장(대한양계협회 홍보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빠르면  하반기부터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등급제가 시행되면 평가를 통해 우수한 등급에 속한 농가는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 등 농가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한다는 것.
하지만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등급을 받았던 농가라 할지라도 만일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하향시키는 등의 전제를 달아 농가 입장에서는 선택에 따른 부담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농가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 평가방법 등에서 형평성을 잃을 경우 농가들 간의 불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등급제가 또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동진 국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