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낙농산업 발전대책 공정성 상실”

2022.01.12 09:30:17

정부, 용도별차등가격제·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안 강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자 “거래교섭권 박탈…집유일원화 선행 없인 무의미”

수급·가격 민간 자율 주도…정부 심판 역할, 법 규정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두고 생산자들은 공정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힌 것. 

낙농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낙농제도의 핵심을 생산자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 제도와 달리 만약 이번 정부안이 적용된다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과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가 삭제되면서 생산자들은 거래교섭권을 잃게 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집유일원화 실패로 인한 낙농진흥회의 기능 상실로 유업체가 원유를 직접 집유하고 쿼터를 관리하는 등 농가들이 생산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단위쿼터제가 선행되지 않은 채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실행할 방안이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법에 명시된 농식품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낙농진흥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된 민간(낙농진흥회)이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농식품부에게는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원유 유통질서 유지 및 공정성 유지에 관한 명령을 시장에 내릴 수 있도록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명기돼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와 같이 농식품부 독단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낙농진흥법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의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해야 그에 따른 강제력 행사도 용인될 수 있으며 정부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함께 정책대상자인 낙농가의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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