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농가에 큰 힘”

2022.01.12 10:13:54

환영 성명…“청탁금지법 대상서 제외 이끌 것”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청탁금지법이 지난 4일 공포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4일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했다.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을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1월 8일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금번 조치로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서는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약 전후방 관련인구 90만명에 이르는 한우산업에서 4천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시적 조치로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 작년 설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가 각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협회는 추가적으로 청탁금지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 시켜 줄 것을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농축수산물을 효용기간이 한정적이라 청탁품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장려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청렴수치로 확인되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위한 협회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동일 dilee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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