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소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위반 처벌 6월까지 유예

2022.01.12 10:17:2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고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달부터 업소용까지 확대시행된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계란까지 확대 시행되는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계도기간 중에는 일선현장에서 개정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 등의 제재는 받지 않게 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 관계자는 “그동안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달걀에만 적용해온 이 제도가 올해부터 업소로 확대됐으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식약처가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며 “협회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업계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정부 활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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