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축산진흥을 위한 개선과제

2022.01.12 16:13:56

<2022년 신년특집> 규제 정책 대전환…산업 위상 걸맞은 ‘체질 개선’ 급선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핵심 산업인 축산업은 국민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써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우리 축산업계에 닥친 사료비 문제, 악성 가축질병의 확산, 규제일변도의 축산정책, 대체단백질식품 시장 확대 등 각종 악재들로 하여금 그 입지는 점차 좁아져만 가고 있다. 특히, 축산 강대국들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축산물 자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2026년 관제제로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 축산현장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축산업계를 진흥의 길에 올려놓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보았다. 


예산·조직 확대로 체력 강화…후계 육성 제도적 뒷받침

생산·소득 안정, 악성 질병 근본적 예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저탄소 인프라 구축…ICT 스마트팜 새지평 조성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축산강대국과의 시장개방으로 수입축산물의 시장잠식이 가속화하면서 자급률이 추락하고 있다.<표1>

FTA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가 시행 중이긴 하지만 까다로운 발동기준으로 현장에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의 저조한 참여로 2017~2020년 기금조성액이 당초 목표였던 4천억원의 31% 수준인 1천1243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기준 가격을 완화하고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연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면서, FTA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을 선정해 의무 출연을 법제화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축산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현실과의 괴리는 물론이고 축산부문 자급률 제고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자급률을 설정하고 제고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에 자급률 목표치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생산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료비는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해상운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해 농가경영의 불안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지원초기에는 없던 행정처분이력 보유 농가에 대한 지원제외로 수혜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개방에 대비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축소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요대비 할당관세 물량이 부족하다보니,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의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품질인 혼합건초의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조사료 수급여건을 반영해 수입 조사료 쿼터를 확대 편성하고, 사료가격안정자금 설치 및 사료곡물 비축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국산 조사료 유통지원사업,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휴경논, 간척지 등을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 및 생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로 국산 조사료 기반 사업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축산법에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육계 사육기간이 30일 남짓인 반면, 법률상 수급조절 절차 이행에 50~80일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협의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급조절을 위한 이행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축산업 소득세의 ‘국세’서 ‘지방세’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자체의 축산 규제 강화로 긍정적인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 가축방역 예산 중 가축살처분 매몰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인데다, 도축세 부활 등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 신설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생계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 

축산업은 식량안보, 지역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과 조직 등 축산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실제 농식품부의 2021년 전체 예산 16조3천억원 중 축산 부분은 약 1조6천억원으로 1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축발기금 조성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마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면서 향후 3~5년간 마사회 기금출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금 예산 확보에 위기가 도래했다. 

또한 농식품부 내 전체 5국 8관 52과 중 축산부문 전담조직은 2국 6과, 농촌진흥청 산하 5개 소속기관 중 축산관련 기관은 1개에 불과한데다, 소관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혼재되다보니 정책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축산부문의 예산 증액 노력과 함께 축발기금 관리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을 통해 고갈 위기에 처한 축발기금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축산 전후방산업은 분야별 전문화를 이루며 상호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연관산업의 안정과 유지는 국내 축산업 발전 및 축산물 소비 확대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축산업의 지속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전후방산업의 정책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 축산 구현을 위한 지원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세계 축산분야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축산분야 ICT 기술 접목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ICT 기자재 표준화 문제, DB 인프라 구축 미비, 종합 컨설팅 인력 부족 등의 부작용을 빠르게 종식시켜 국제경쟁력 제고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배합사료와 원유의 공급산업을 노동관련법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배합사료는 축산경영에 있어 필수자재이며, 원유는 일배식품인 우유의 원료로서 원활한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전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정부와 축산업계는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신규 추진 사업자들은 주민 반대 등으로 부지확보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매전(SMP. REC)단가는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표2>

이에 축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기반사업에 대폭적인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며,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요구다.  

아울러, 장기고정가격제도 도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매전단가를 보전해 자원화 시설의 경영기반을 뒷받침하고, 저메탄·저단백 사료 생산 회사와 사용 농가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축산물 소비자 인식 제고방안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규제 위주 정책은 축산업을 위축시키고만 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마련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경부가 법을 관리하고 농식품부가 행정규칙만 관리하게 되면서 가축분뇨 이용촉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 유통 최종 자원화까지 일관 관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로 가축분뇨법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요구다.  

여기에 더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지방사업으로 이양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축소·포기 또는 수급불균형 등이 우려되는 바 원활한 양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국가사업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3>

ASF, 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이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살처분 정책과 권역별 이동제한 등의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환경부와 가축방역을 맡는 농식품부 간 입장 차이로 방역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농가에 대한 미비한 보상과 방역조치로 인한 장기간 재입식 중단 농가들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산현장에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학조사로 과도한 방역 조치는 지양해야 하며, 시세변동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과 빠른 보상과 재입식 유도 등 가축질병 발생 이후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육제한과 같은 임시방편대책이 아닌 AI의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ASF 관리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동물 수의인력과 가축질병치료 보험 지원 등 농장동물 진료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산업동물 수의사 분야는 3D업종인 탓에 신규 수의사의 유입이 어렵고, 고령화 추세에 있어 방역과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축질병방역으로 인한 치료비용에 농가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축산농가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축산업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은 위협요인으로 꼽히고 있다.<표4> 

하지만 가업승계 시 세금부담, 높은 초기 시설 투자비용 등 신규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산재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속공제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와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한 장기체류형 교육 및 주거단지 도입, 후계농 소규모 농가 등 각 유형에 맞춘 보조금 제도가 대두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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