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 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