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

2022.01.13 14:22:30

<2022년 신년특집>“내 농장 내가 지킨다” 인식…자율방역이 최고 프로그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대부분의 사람과 단체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다짐과 함께 목표를 세우곤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그럴 여유가 없다. 매년 반복되어 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특별방역기간 운영으로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축질병 상황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방역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으로부터 들어보았다.


야생멧돼지 ASF 연중 발생‧철새 이동시기 AI 발생도 심각

페널티·인센티브 적절하게…소통 강화로 차발적 참여 유도

‘농장 밖은 바이러스 오염됐다’ 가정…차단방역 생활화해야 


- ASF와 AI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본다면. 

▲ ASF의 경우 야생멧돼지에서 지난해 총 9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12월15일 기준)되고 있다.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 이후로 따져보면 총 1천829건의 ASF가 발생했으며, 12월에도 82건이 발생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16건의 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12월22일 기준)했으며, 야생조류에서는 총 68건(고병원성 15건, 저병원성 53건)의 AI가 발생했다.

AI의 경우 겨울철이 본격적인 철새의 이동이 이뤄지는 시기여서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며, ASF도 야생멧돼지에서 연중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ASF 방역정책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

▲ 최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통해 전국 모든 양돈농장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시설 설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ASF 발생 시에도 방역시설 설치 농가는 살처분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멧돼지 방역대 10km 내 농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미흡한 농장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도 완료했다.

앞으로도 발생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추진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며, 미흡농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생각이다.

특히 생산자단체 측은 비용 및 설치 공간 등을 이유로 강화된 방역시설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지난해 질병관리등급제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에서 일정 수준의 방역 시설을 갖추면 등급을 부여해 예방적 살처분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취지다.

지난해 처음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AI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된다.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올해 방역에 대한 결과를 평가‧분석한 후에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현재 농장에서의 AI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천 주변, 국도 주변은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소독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다.

농장에서도 농장 주변은 무조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앞으로 정부의 방역정책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 지난해와 올해 방역 정책을 경험삼아 효과가 있었던 부분을 더욱 보완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는 정부 중심의 방역이 아닌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뤄지는 농가 스스로의 방역도 중요하다. 방역을 하는데 있어 우수 농장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계열화 사업이 진행 중인 축종의 경우 계열화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페널티 중심의 방역 정책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센티브의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더욱 스마트화 되고 방역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살처분 마릿수는 최소화 될 수 있다.

선진국의 방역정책을 살펴보아도 농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해 함께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앞으로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히 사용하되 농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끝으로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역학조사 결과나 농장 점검 결과를 보면 방역에 매우 취약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농장 소독을 시작으로 방역복 환복,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축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환경부에서 남하 저지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지만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남부지방도 방역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고병원성 AI가 심각한 상황임은 이제 모든 농가가 알고 있는 부분이다.

최고의 방역 프로그램은 자율방역이다.

농장에서도 내 농장 밖은 모든 지역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에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정부 역시 농가들이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설 생각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