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용도별차등가격제 실현가능 방안 제시를”

2022.01.19 10:20:16

가공용 31만톤 구매 이행강제력 수단 없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교섭력·생산자율권 보장 없인 미봉책 불과”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낙농가들이 정부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30일 낙농산업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5차례의 낙농산업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가격과 물량에 대해서는 차후 실무협의를 거쳐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 작동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생산자측에 원하는 물량과 가격 제시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유업체가 정부안에서 제시된 가공용 31만톤을 국제가격(400원)으로 공급받지 않을 경우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힌 가운데, 농식품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 가이드라인을 유업체에 제시한다면 쿼터삭감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감소는 자명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유업체가 직접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정부가 제시한 물량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른 진흥회규정은 진흥회 농가의 쿼터관리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계약량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법적근거 없이 정부가 민간의 거래에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정부 임의대로 조정할 경우 정부의 책임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농식품부에 생산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안을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일본이 생산자기구를 통한 전국쿼터제를 시행한 배경은 유업체 중심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및 거래체계 운영의 폐단에 있다. 생산자의 대등한 교섭력 및 생산자율권 확보, 유가공품 생산지원 없이 농식품부가 밝힌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안정은 신기루”라며 “생산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실현키 위한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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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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