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이 출생해 축산물로 전환되어 유통되기까지의 전체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속 범위는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닭·오리고기,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이며 계란은 이력제 시행규칙 개정 중이라 이번 단속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 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안호 축산과장은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물에 의한 위생·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