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불법유통, 지금 고치지 않으면 개선 어려워”

2022.03.16 10:18:01

대한수의사회 최종영 위원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처방제 9년째 접어들었지만 면허대여 등 불법 만연

사명감 갖고 건전발전 동물의료체계 구축 매진할 터


최종영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위원장(도담동물병원장)은 요새 참 바쁘다. 동물병원을 하면서도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눈코 뜰 새 없다.

위원회 활동은 지난해 3월 10일 시작했으니 이제 딱 1년이 지났다. 

최 위원장은 “동물약품 유통 과정에서는 여전히 면허대여, 사무장 동물병원 등 불법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7건, 올해 6건 등 총 13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수입과 비교해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위생·안전입니다.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축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항생제 오남용은 사회적 이슈다. 이를 놓치면 선택받을 수 없다”며 위생·안전을 확보할 때 비로소 국내산 축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의사 처방제는 결코 규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실천해야 할 법입니다. 처방제는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최 위원장은 “처방제 시행이 벌써 9년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장은 그전과 별반 차이 없다. 처방제 도입 취지는 행방불명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수의사, 생산자, 업계 등 관계자 모두가 처방제에 따른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굳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불법이 퍼져나갔고, 만연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 수의사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명감입니다. 위원회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진료권 확보 등 미래 수의사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 위원장은 동물약품 유통 정상화에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HACCP 역시 동물약품 관리가 핵심사안이다. HACCP 목적 즉 위해요소를 미리 제거하려면 수의사들이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농장을 방문, 동물약품 적정 사용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해졌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힘들다고 귀찮다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는다. 처방제, HACCP도 충분히 우리 것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은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동물의료체계 구축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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