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축산 기자재 산업의 문제점
첫째, 축산업용 기계장비는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용, 사양관리용, 위생방역용, 농후사료제조용, 생산물처리용, 조사료생산용, 가축분뇨처리용 등 다양한 기종이 생산되고 있으나 사실상 모든 기계 장비를 전문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검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축산시설 기계의 규격검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유통 혼란 및 축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경우 법상 검사 대상 품목은 작업 종류별로 농용트랙터, 퇴비살포기 등 10종 외에 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등 곤포장비에만 해되며, 이 밖의 대부분은 자유화 기종에 해당되어 법상 관리해야 하는 품목은 아니다.
<자료 : 농촌진흥청>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