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공정위는 공정한가

2022.03.30 09:34:20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줄도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적자를 감수해 온 가운데 업체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육계업계가 진행했던 수급조절이 법적 근거 없는 가격담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육계업계는 수급조절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생물을 다루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급량 안정, 농가 및 산업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 아래 실시한 것일 뿐 치킨값을 올리기 위한 가격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간 실제 치킨의 원료가 되는 육계(생계) 시세를 들여다보면 2005년 kg당 평균 1천577원(한국육계협회, 소닭 기준)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평균 1천983원이 됐다. 무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400원가량 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1만원이던 치킨 한 마리의 값은 현재 2만원이하 메뉴가 드물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판결이 치킨 값의 상승 원인을 애꿎은 육계 계열화 업체에 돌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의 가격 인상에 정당성을 부여시킨 꼴’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수요가 늘며 2020년 이후 치킨업계(프랜차이즈 등)는 매출 4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거양하는 사이 정작 담합의 주범으로 몰린 육계 계열화업체들은 수급 불안정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 이하 납품이 장기화되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육계 계열화업체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소위 메이저 업체라 일컫는) 4개 상장사는 약 0.0002%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인해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마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결국 막대한 과징금을 감당할 수 있는 몇 개 기업 위주로 닭고기 시장의 구조가 재편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이는 또 다른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는 육계 계열화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짐은 물론 이들과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수 많은 농가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농가의 납품처가 없어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계열화업체들의 흡수통합으로 인해 농가가 계약사육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등 농가들의 사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적자를 면치 못하던 계열화업체들은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도산 혹은 흡수합병이 돼 닭고기 시장은 독과점 시장으로 흘러간다. 그 과정에서 납품처를 잃는 농가들도 발생한다. 이는 닭고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대로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일부 품목들이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치킨값은 과연 내려갈까? 이것이 진정 공정위가 바라는 공정한 닭고기 시장의 모습인지 의구심이 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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