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 중복 규제 개선

2022.04.27 10:34:58

수집판매업 HACCP 인증과 동일권한 허용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기준을 정리,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별도로 수집판매업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이 확인됐다.
지난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별포장업자의 HACCP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했다. 그간 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HACCP 인증이 수집판매업 HACCP보다 상위 인증임에도 불구,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추가로 신고, 허가를 받아야 제품에 HACCP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었다. 그간 선별포장업자들은 이같은 중복인증으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선별포장업 HACCP 인증을 받은 업장에 대해서는 수집판매업 HACCP 인증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 이를 식약처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어 선별포장업협회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13일 실질적으로 인증마크 사용을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내용을 전달, 검토를 요청했고 최근 이에 대한 인증원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별포장업자의  HACCP 인증마크 사용이 확인됐다.
다만 선별포장업장이 HACCP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된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 ▲동물복지·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아 수집판매를 하는 경우 ▲닭의 사육수수가 1만수 이하인 영업자 등은 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식약처의 선별포장업자 HACCP 마크 사용허가에 따라 인증원에도 공문을 보내 선별포장업자는 별도로 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선별포장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별포장업협회는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만족을 제공하는 동시, 회원사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계란생산 품질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 업체의 계란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인증마크’를 도입해 협회 회원사의 계란을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에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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