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돈협 “현실 동떨어진 8대방역시설 의무 철회를”

2022.04.27 10:54:54

일방통행 아닌 ‘친현장 정책’ 촉구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농가들과 협의되지 않은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는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협의회장 오승주)는 지난 19일 진주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4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화의 원천무효화를 재촉구 했다.
특히, “한돈인의 편에 서서 한돈산업 진흥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한돈인들의 고사에 앞장 서 한돈산업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부처인가를 되물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집중됐다.
8대 방역 시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남도 동물방역과의 담당자가 자리에 함께했지만 서로간의 입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모인 한돈지도자들은 “ASF 바이러스가 공기전파가 아닌 매개체에 의한 직접전파로 판명이 났지만 그 매개체인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기보다는 현실성이 결여된 방역지침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만일 가전법에 따른 8대 방역 시설을 완벽히 설치한 뒤 ASF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의 힘을 집중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오승주 협의회장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돈농가들이 8대 방역 시설이라는 벽을 만나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하며 “이럴 때 일수록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진주=권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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