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병모 전 회장(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관리위원장과 축산 생산자단체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원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명백히 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듯이 모든 자조금 대의원은 관리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부는 무슨 근거로 제한한다는 것인가?
축산단체의 힘을 빼고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지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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