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관리위원장 겸직 금지는 ‘위법’

2022.05.03 16:47:07

[축산신문]


이병모 전 회장(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관리위원장과 축산 생산자단체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원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명백히 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듯이 모든 자조금 대의원은 관리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부는 무슨 근거로 제한한다는 것인가?

축산단체의 힘을 빼고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지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병모 전 회장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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