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종닭도 담합" 제재…토종닭업계 강력반발

2022.05.16 10:32:53

업계 "농식품부 승인받아 진행" 억울함 호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위가 토종닭 업계의 수급조절 사업도 담합행위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토종닭 업계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총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5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 대해서는 협회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며 과징금 총 14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9년 종계, 2021년 삼계, 올해 육계의 수급조절을 담합으로 판결한데 이어 토종닭 업계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며 제재를 가한 것이다.

최근 제재가 가해졌던 육계업계(16개 사업자 17582300만원, 육계협회 12100만원) 의 경우보다는 토종닭 업계에 내려진 제재 수준이 낮지만,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기간(토종닭 4, 육계 12)이 짧고 사업규모 역시 작은 것을 감안 할 경우 결코 낮은 수위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토종닭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업계가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한 것인데 이를 공정위가 범법행위로 치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 발표가 있던 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식품부가 승인했을리 없다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산업은 소비시장 위축으로 병아리 분양 수가 감소하고 산지시세도 하락하는 추세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9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0%대라는 것이 지금 토종닭 산업이 처한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이같은 상황에서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협회가 지난 4년간의 공정위 조사로 업무가 마비돼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더욱이 이번 제재로 경제적인 부담마저 떠안게 되어 존폐위기에 서 있는 현실에 통탄한다고 역설했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업계에 더 이상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서 규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식품부에서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공정위가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협회는 제재 대상의 사업자가 이에 항소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고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를 받는 즉시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