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는 2017년부터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제도를 도입한 이래 보유채권 3조521억원을 감면했으며 6만7천830명의 농어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각대상 채권은 상각채권 중 소멸시효완성채권 135억원, 파산·면책 채권 238억원 등이며, 상환능력이 없어 관련 채무를 보유한 총 962명의 농어업인들은 추심부담 및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돼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