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원 융자 지원

2022.06.22 11:02:00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엔 최대 9억원까지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도는 지속적인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 신규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의 경우 6억원, 사슴․말․산양․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0%, 2년 일시 상환이다. 특히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양돈·양계·오리 농가에 9억원까지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안호 충북도 축산과장은 “지속적인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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