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리‧수입검역 강화

2022.06.27 09:02:03

원숭이두창 예방관리 역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4일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현재 국내에 있는 동물에 발생한 이력이 없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 5월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설치류의 경우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다. 일반 설치류의 경우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에서의 감염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은 편이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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