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낙농경영인회는 이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이하 낙발위)를 통하여 낙농산업 말살전략을 수립하고, 유가공협회장 등과 결탁하여 유업체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공공기관 형태로 재편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안)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올해부터 도입을 시도하는 등 낙농가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4년부터 낙농진흥회 집유사업을 폐지하고 생산자와 수요자간 자율 원유거래방식을 도입하여 낙농산업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도별차등가격제(안)를 통해 현재 정상쿼터 84%수준까지 쿼터삭감 의도아래 관료출신인 협회장과 결탁하고,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전·탈지분유 할당관세(0%) 물량을 기존 1천607톤에서 1만톤까지 확대하는 것은 낙농산업 말살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낙농경영인회는 낙농말살 정부대책을 당장 폐기하고 사료 값 폭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FTA 피해보상 및 근본적인 낙농 대책을 수립, 낙농산업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