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최근 원유기본가격이 2년 동안 동결(리터당 947원)됐고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목장별 유대수익이 약 40% 큰 폭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2년 낙농진흥회 원유기본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려워진 낙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해 부득이 목장경영의 안정을 위해 매월 이같이 지급키로 했다.
한편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통계청 원유생산비 인상분에 대한 원유기본가격 조정(협상가격 범위 리터당 47원~58원)을 지난 8월 1일 전까지 확정하고 조정된 원유지불가격을 적용해야 했으나 한국유가공협회와 유업체 측은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낙농진흥회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위원을 미추천해 협상가격 범위 내 인상금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된 원유지불가격 적용일인 8월 1일의 시한을 넘긴 상황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현재 낙농진흥법에 의해 규정된 원유대 산정체계와 집유관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낙농진흥회 결정가격을 준용해 목장 원유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기본가격과 시행일자가 정해지면 이를 따르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