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부작용 큰 동약 판매업 대책 절실”

2022.10.20 10:32:50

충북 동물용의약품판매협, 도매상 교육서 강조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수의사 처방제, 현장 괴리·지자체 관납 폐해 지적


도와 현장의 간극으로 어려움이 큰 동물의약품 판매업의 현실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공유하는 교육의 장이 열렸다.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충북지부(지부장 윤치호)는 지난 9월 28일 청주시 오창읍 한우마실 회의실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윤치호 지부장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각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판매 위축으로 도매상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수의사 처방약품 수도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반려견 또는 고양이 약품의 경우 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갈등이 커 판매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회원사들의 고충을 알렸다.  

이와 함께 윤 지부장은 동물용의약품 관납을 둘러싼 지자체 일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지부장은 “정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조달청 등록을 통한 관납시장의 순기능을 도모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2천만원 이하는 조달계약단가에 수의계약을 진행하지만 2천만원 이상은 직접 구매를 관행화하고 있어 많은 회원사들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규모에 관계없이 조달계약단가가 보장된 수의계약 시스템이 정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의약품판매협회 신형철 상근 부회장은 “오늘 실시하는 교육은 수료증을 수여하는 만큼 각자의 사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 부회장은 충북지역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매상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배경과 현황, 동물의약품 품질 유통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요령, 도매상의 책임의식과 준수사항, 충북도 동물방역과 이종하 팀장은 지자체별 가축방역 및 도매상 관리방안 등에 대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청주=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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