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차등가격제, 일부 유업체 불참 방침

2022.11.23 09:01:15

영여유 발생·유제품 생산 감축 계획 등 고려 동의서 미제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시장점유율 40% 서울우유도 포함…제도 실효성 논란일 듯


일부 유업체들의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목표로 국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키로 하고,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내년 1월 1일 제도 도입을 위해 논의가 한창인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지난 3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 산정방식 등 일부 시행방안이 의결되면서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대다수의 유업체 및 집유조합이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동참하는 가운데,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비롯한 빙그레, 비락 등 일부 유업체들은 불참의사를 밝히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목장경영안정자금 지급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서울우유는 차치하고 이 유업체들이 제도에서 이탈하려는 이유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가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 유업체가 보유한 쿼터의 88.6%에 음용유 원유가격을 적용하고, 음용유 5만톤에 리터당 500원, 가공유 10만톤에 리터당 2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소요되는 시유 물량은 170만톤으로 유업체 사정에 따라 이미 원유사용량이 음용유 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 참여 시 정부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잉여유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일부 유업체는 우유 시장 악화로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 기회는 열려 있지만 유업체들의 제도권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반쪽짜리 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하는 서울우유를 포함한 유업체들의 불참으로 국산 유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 여부와 집유주체별 유대 지급방식에 따라 소속 농가들이 얻게 되는 수익에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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