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농가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 등 모두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은 지자체(공공의무 생산자)와 일정 규모이상 유기성폐자원배출처리자(민간생산의무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되 목표 미달성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생산 의무자에는 축산농가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