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연임’ 농협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 등록 2022.12.15 0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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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강한 반발…본회의 통과 여부 ‘미지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현재 단임제로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연임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뿐만 아니라 일부 농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정치적 부담을 느낀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 농협법개정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서 농협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김승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게 같은 당인 안호영· 윤준병·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생겨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중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농협법개정안이 농해수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부터 바로 연임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개정안의 경우 심사 자체가 보류되면서 온라인 경마 도입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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