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농협법 개정 촉구”

2022.12.15 14:13:08

한종협, 성명서 발표 통해 경영 연속성 확보 강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민단체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5일 ‘농협의 책임경영이 실현되도록 농협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경영 연속성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한종협은 성명서에서 “국회농해수위에서 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다뤄진 이후 정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농협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중앙회장 연임과 관련해 현장의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편 가르기식 찬반 논의는 농업계 내 갈등만 증폭시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종협은 이어 “2009년 중앙회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 의견에 기대 간선제 및 단임제를 시행했다. 이후 2021년에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로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임제는 임기(4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일회성, 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 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종협은 “2009년 이후 중앙회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경분리, 회장 지위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선관위 위탁선거, 전무이사 권한 이양, 회원감사 조감위원장 이양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 장치를 마련했다. 또 조합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중앙회장 연임에 따른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아울러 현직 중앙회장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 평가가 가능해져 책임경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종협은 “지금과 같이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농협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 유사 협동조합의 경우 회장 임기와 관련해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협중앙회장 임기 연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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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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