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전자증명서로

  • 등록 2022.12.22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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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원패스’서 발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가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되며 연계기관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서 연계서비스를 활용해 축산민원 통합창구인 ‘축산물원패스’에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정부24앱'이나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하는 민간앱에서 12월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물 등급판정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 받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해 서류를 발급한 뒤 연계기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개인 인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정부24앱’에서 공공, 민간 또는 은행 등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자증명서 연계로 행정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존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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