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양곡관리법 개정, 신중한 검토 요구

  • 등록 2022.12.22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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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쌀 생산과잉과 가격하락 시 정부의 의무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 개정 시 연평균 1조가 넘는 정부예산이 쌀 시장격리에 소요되는데, 그럼에도 초과생산 물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43만2천 톤으로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타작물 전환지원을 병행하더라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해 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타작물 전환 유인이 줄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축단협은 “쌀과 함께 중요한 식량산업이자 농촌경제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업은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폭락, 수입축산물 관세제로화,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축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가 중단되는 등 향후 축산업 분야 예산은 국비보조가 줄거나 일부사업 축소내지 폐지가 예상되고 있다”며 “쌀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지원 확대는 커녕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시장 격리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쌀 수급상황과 가격을 고려하여 시장격리를 현재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가격·물량을 오판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농지를 보전함으로써 미래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농정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수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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