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 "동물성 대신, 식물성‧세포배양물 원료 사용"

2022.12.22 10:51:42

식약처, 대체식품 정의‧안전관리 기준 담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체식품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체식품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특히 최근 다양한 제품이 개발‧생산되는 등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대체식품을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2020년)에 따르면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4천760만달러(약 618억원) 규모였고, 2017년부터는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에는 2억1천600만 달러(약 2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했다.

대체식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군, 세균수, 대장균 등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토록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불고기 식감, 성상, 조직감 등과 유사하게 제조한 식품의 유형은 ‘두류가공품’으로 해당 기준‧규격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대체식품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 ‘두류가공품’ 기준‧규격과 신설되는 기준‧규격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산물에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146종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메니클로포란(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2종과 디메테나미드(제초제) 등 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색의 편의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농산물과 축‧수산물로 구분하여 관리되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식품 중 농약 잔류기준’으로 통합‧정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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