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억 여원 꿀꺽…가짜벌꿀 판매업자 적발

  • 등록 2022.12.28 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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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부정유통 편취…공익제보로 ‘덜미’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소재한 ‘W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수사는 ‘W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수사를 착수한 결과, 이모씨는 2019년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로부터 구매한 벌꿀(56톤가량)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제조하여,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모 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해 왔다. 


또한 제조·판매명세를 전혀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불량 벌꿀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양봉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수익에 비해 처벌이 규정이 약하다 보니 재범이 끊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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