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 제한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반려동물은 물론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