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사진)이 지난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1월 25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제기된 한우농가들의 의견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 도모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한우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함께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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