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 판매뿐만 아니라, 식품유형 표기를 위반해오던 유통업체와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된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21일까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 비율 검사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 비율 규격 위반과 식품유형 거짓 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으로, 이중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 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드러났다.
벌꿀 판매자는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하고 식품유형에 따라 벌꿀(아카시아꿀·밤꿀 또는 야생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만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제품 사양벌꿀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에 “야생화 벌꿀 100%”, “아까시꿀(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 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5개 업체(제품명·지역)는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제주벌꿀 달콤허니·제주시)을 비롯해 참꿀마을(벌꿀·광주시), 주식회사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부천시),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경북 예천군), 강내농원(청원연꽃마을 양봉꿀·청주시) 등이다. 이외도 생산 연도 또는 생산년월일을 미표시한 칠갑산꿀농원(청양군)과 사양벌꿀을 아카시아벌꿀(아까시벌꿀)로만 표기한 선비촌농원(영주시) 등이다.
특히 이중 데일리브레드와 스위트허니 식품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 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