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선·축산 환경 기준 강화

  • 등록 2023.01.04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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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올해부터 도입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정화방류 TOC 기준 충족·냄새저감 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축산분야는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보았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제도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올해는 우유 원유를 음용유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올해는 음용유 195만톤과 가공유 10만톤에 우선 적용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젖소의 산차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1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에 대한 기준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유통기한보다 약 20~50% 길다. 다만, 냉장보관 우유 및 환원유의 경우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기존 유통기한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화방류 TOC 기준 충족해야

환경부가 TOC(총유기탄소량)를 정화시설의 방류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따라서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피한 정화시설의 경우 방류수질 기준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대장균군수, 총 질소(T-N), 총인(T-P) 외에도 TOC가 추가되면서 55mg/L 이하로 맞추지 않으면 정화방류를 할 수 없다.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양돈장은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냄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 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 사육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가에 확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전국 돼지 사육농가 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축산농가들의 고충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에서 배제되는 등 한도 상향에 맞춰 공제요건도 강화됐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기부 한도 금액은 연간 500만원 수준이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받는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도입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 개별 농가에서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파견하게 된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가루쌀, ,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겨울에 밀이나 조사료를 심고 여름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ha2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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