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신중한 재검토를

  • 등록 2023.01.11 09:58:17
크게보기

가금단체 공동 성명…부족한 예산, 더 줄어들까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가금단체들이 공동으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랍 28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

 

가금생산자단체들(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은 이로 인해 가금산물의 공익적 가치 훼손과 축산부분 예산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지난 6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가금단체들은 법 개정 시 연평균 1조가 넘는 정부예산이 쌀 시장격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과생산 물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432천톤으로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